「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현황 파악 결과 알림 및 관리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비사업구역 현황 파악 결과 알림 및 관리 철저 요청 1. 관련입니다. 2. 자치구 정비사업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구역 현황 자료를 수합하여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대상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비사업구역 현황. 끝. 주거정비과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9/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5)
20073580
20210928224039
본청
주거정비과-15345
D00000382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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