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1. 환경정책과-4596(2019.3.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2018. 3. 29.)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고자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 개정계획 1부. 2.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행정예고문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3/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6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20073482
20210928224039
본청
환경정책과-4674
D00000358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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