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ARA코리아(대표이사) (경유) 제목 DMC 용지 공급계약 체결 시한 재안내 및 자료 제출 촉구 1. 신성장산업과-823(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암 DMC B4-2 용지의 계약 체결 기한(2018.4.24.)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3.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기존에 요청드렸던, DMC 실무/기획위 요구조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관련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자료제출 지연 등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DMC 첨단업무용지(B4-2) 택지공급 지침서」에 따라 용지 계약대금의 연3%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부과됨을 안내드리며, 기한내 계약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첨부 : B4-2용지 공급 관련 요구조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우 신성장정책팀장 한정훈 신성장산업과장 03/29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28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27 /전송 02-2133-0881 / 412f@seoul.go.kr / 부분공개(5)
20073198
20210928224039
본청
신성장산업과-2886
D000003326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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