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악취민원 및 조치결과 자료제출 협조요청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제23조에 따라 악취민원 및 지도·점검결과를 요청하오니, 2020.3.31.(화)17:00까지 붙임서식(1~4번)에 의거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부서)별 작성방법 - 25개구 환경부서 : 서식1~3번, 해당되는 항목(입력탭 : 남색)에만 입력 - 보건환경연구원(생활환경연구부) : 서식 4번 ※ 환경부 제출자료인 본 통계는 서울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식 1~4, 2018년 제출자료(참고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03/30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5,7)
20071122
20210928224344
본청
생활환경과-5378
D000003964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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