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과위생사(이) 행정처분 종결처리 통보 1. 보건복지부 호와 관련입니다. 2. 치과위생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의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3/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1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부분공개(5,6)
20071016
202109282243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1266
D000003964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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