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강남수도사업소 YO-02A10020200330104821656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전소유자정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ㅇ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ㅇ 신청인: 소유자 변동일자 담당자 의견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에 따라 체납명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됨 따로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3/30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612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
20070907
20210928224344
본청
요금과-6126
D000003964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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