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현황자료 협조 요청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르면 “(신축되는) 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진행 중 또는 계획 중인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을 파악코자 하니 2020.4.10.(금)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에서 총괄하여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예 : 자치구 건축과에서는 청소관련부서로 송부) ※ 기 발송 문서에 건축과 누락으로 추가발송하는 문서임. 붙임 1.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현황 1부 2.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윤종원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3/30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 대시민공개
20070258
20210928224344
본청
생활환경과-5387
D00000396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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