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이마트 성수점 (경유) 제목 대형 판매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동영상 송출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8.7%이며, 2017. 2. 5. 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다 음과 같이 송출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20. 3. 31. ~ 4. 10.(2주) 나. 홍모매체 : 이마트 성수점 내 가전제품 판매점 TV영상송출 다.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영상물 붙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영상물(용량초과로 메일전송)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최지영 예방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3/30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3875 ( ) 접수 ( ) 우 0476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262-1679 / 19304@seoul.go.kr / 부분공개(7)
20068738
20210928224344
본청
예방과-3875
D00000396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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