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사항 이행 안내 1. 주택건설 사업등 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 전 사전 협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승인대상 건축물은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협의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대상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적용대상 포함 -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 분 주 거 비 주 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10만㎡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1만㎡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미만 ○ 사전 협의내용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 기계 및 전기 등 건축설비 법규 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사항. 끝. 건축기획과장 수신자 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3/3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장병선 시행 건축기획과-63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rassiis@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67302
20210928224344
본청
건축기획과-6392
D00000396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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