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864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완수 김희곤 03/30 代김숙경 협조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율현공원 운동기구 이용 부상자 발생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율현공원 운동기구 이용 부상자 발생보고 율현(둥지)공원내 게이트볼장 옆 운동기구(체어풀)에서 운동준비중 손가락 부상자 신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시 : 2020. 03. 23(월) 03:00 ~ 03:30 ○ 장 소 : 둥지공원 게이트볼장옆 운동기구(체어풀) ○ 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부상자 측 주장 - 사고자의 자녀(딸) 진술에 따르면 엄마가 본인 집에 놀러오셨다가 게이트볼장옆 운동기구(체어풀)를 사용중 사용방법 순서대로 하던중에 - 엄지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여 다음날 전주익산집 근처 고려정형외과 방문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해야한다는 소견을받고 깁스를 하였고 현재 전주익산에서 통원치료 중 ○ 현장확인결과(2020. 3.27) - 체어풀(세인환경디자인) 이용안내 문안에는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은후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당기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 의자에 앉은후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이용하는 게 맞는 것으로 사료됨 ○ 향후계획 - 체어풀 운동이용 안내방법 문구는 율현공원에서 스티커로 수정부착하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처리는 운영과에서 조치요청 합니다. 붙임 : 1. 안전사고 현장사진 1부. 2. 대리(딸)자술서 1부. 3. 진료비 1부. 끝.
20067267
20210928224344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864
D000003964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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