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3971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김동구 03/30 홍선기 협 조 - 미래도시를 생각하는 모임 - 회의결과 보고 2020. 3. 도시관리과 「미래도시를 생각하는 모임」 결과 보고 구 분 내 용 일 시 2020. 3. 24.(화) 17:00~18:30 장 소 서소문2청사 12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참석자 도시관리과장, (팀장) 김동구, 김수웅, 강종삼, 윤용훈, 이기택, 김남식, (주무관) 정광재, 장지광, 함주영, 김윤경, 김혜연, 김학선, 고영래, 이수진, 강성한, 박교관, 이호경, 이진표 회의 내용 [안건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에 명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 주요 쟁점사항 ○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법 제51조제1항8의2 및 8의3에만 적용되는지?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지? □ 논의내용 : 따로붙임 회의자료 □ 논의결과 □ 향후계획 회의 내용 [안건2] 공공시설등의 제공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시 기존 완화용적률의 적용 가능여부 □ 주요 쟁점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로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완화받은 용적률이 인정되는지?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면 추가적인 공공시설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지? □ 검토안 : 첨부 회의자료 □ 논의결과 □ 향후계획 첨부 회의자료 1부. 끝.
20067108
20210928224344
본청
도시관리과-3971
D000003964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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