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492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상철 代이재라 03/23 조경익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20. 3.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 ○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 등 □ 정관변경 신청내용 ○ 제1조 수정 및 제4조 목적사업의 근거법령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상위법에 우선함으로 장애인 복지법 삭제 2) 사회복지의 한분야만을 언급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실현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2.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운영 3.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35조, 제37조, 제39조,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3조,제1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제50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및 32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운영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한 지역자활센터등 설치?운영 7.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학교 설치?운영 8.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사회복지 분야의 명기로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하고 각 항목에 근거법령 및 조문을 추가 함 □ 검토내용 ○ 정관변경 신청서 등 적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법인 운영시설 현황 제출) 1-5. 재산의 평가조서 해당 없음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해당 없음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해당 없음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 - (이메일) ○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적 정 ○ 정관변경의 타당성 검토 : 정관변경 인가 - 법인이 현재 설치?운영중인 직영 및 위탁시설 사업의 종류를 명기하여 운영시설의 평가, 재위탁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절차가 적정하고,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함 붙임 1. 정관변경 신청 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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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492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60806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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