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처분 예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조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처분 예고) 1. 관련입니다. 2. 귀 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검찰의‘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와 관련한 조사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처분 예고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수령증을 조사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및 조치 예정사항 3. 아울러, 처분 대상자는 위와 같은 처분예고 내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상세내용 붙임). 붙임 1. 처분 예고장(별도송부) 및 수령증 각 1부 2. 의견제출·재심의신청 서식 각 1부. 끝. 문서 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접수시 비공개설정 및 공람금지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홍제희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전결 03/27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4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083 /전송 02-2133-1306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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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처분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492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083) 관리번호 D0000039641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사법기관공무원범죄통보사항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