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전산지 해제권자(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 1.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4361호, 2017.6.2.)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임시특례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등 세부절차를 거쳐 지목 변경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해당토지의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시 해제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3/2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3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65454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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