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전산지 해제권자(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림청장(산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전산지 해제권자(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 1. 「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4361호, 2017.6.2.)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와 관련입니다. 2. 산지관리법 임시특례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등 세부절차를 거쳐 지목 변경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해당토지의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시 해제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3/2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3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전산지 해제권자(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373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9643074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