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596(2020.3.25.)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감면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보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3/27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65056
20210928224940
본청
자원순환과-6155
D00000396444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