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596(2020.3.25.)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100% 감면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보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3/27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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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155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3964441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