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65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문미정 03/27 이해선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관련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추진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관련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추진계획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입소가 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연계로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0년 의료급여 관외 입원자 사례관리계획」, 복지정책과-2160(’20.01.28.)호 □ 추진배경 및 현황 ○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많음 ○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중 의료적인 증상은 경미하나 돌아갈 곳이 없거나 돌봄 제공자의 부재로 장기 입원하는 대상자 발견 ○ 2019년 총 사례관리 대상 112명 중 82%(92명)가 미퇴원자이며, 그 중 35.9%가 거주지가 없거나 돌봄제공자가 없어 퇴원하지 못함 <2019년 서울시 관외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 (’19.12월말 종결 기준) (단위: 명) 사례관리대상 미퇴원 사유 총계 퇴원 미퇴원 거주지 없음 돌봄제공자 부재 불건강 상태 통원치료 어려움 전출 (이사) 사망 112 20 92 10 23 51 1 2 5 □ 사업개요 ○ 기간 : ’20년 4월~12월 중 ○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26개소 - 양로시설 12개소(무료 7, 유료 5), 공동생활가정 3, 복지주택 11 ○ 간담회 내용 - 의료급여 관외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사업 안내 - 시설 입소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절차 등 안내 - 시설 자체 안전 교육 요청(낙상, 약물복용,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등) - 거주지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장기입원자에 대한 시설 정보 제공 등 협조 요청 ○ 추진방법 - 시설 현황 파악 후 자치구 및 시설관계자와 간담회 일정 등 협의 - 시설관계자의 근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되, 시설 개최가 어려울 경우 자치구청 등 기타 장소에서 개최 - 간담회에 필요한 자료 등은 시에서, 기타 방문시설과 관련된 현황은 자치구 또는 시설에서 준비 ○ 추진일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파악 : 4월말 - 간담회 일정 협의 : 7월말 - 시설 입소대상자 발굴 연계 : 연중 계속 - 결과보고 : 12월초 □ 행정사항 ○ (어르신복지과)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제출 : 4. 10일한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 소재지 정원(현원) 연락처 ○ (자치구) 퇴원을 희망하는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방문시설 간담회 일정 협의 지원 □ 소요예산 : 78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무관리비 활용) ○ 산출내역 : 다과비 1인당 5천원×6명×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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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65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342) 관리번호 D0000039644199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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