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1. 여성권익담당관-383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각 연 1회, 1시간 이상(통합교육 연 4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소에서는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본부·국 및 사업소에서는 관리자 등 전 직원 교육 이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 ○ 코로나19 ‘주의’ 단계로 변경시 본청 집합교육(사업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포함) 추진 예정 ○ 전 직원 학습관리시스템 내 사이버 교육(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수강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교육훈련 운영 방안 ① 실·본부·국별 부서단위, 사업소 기관별 교육 필요시 최소한도로 진행 ②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대상 교육은 우선 교육자료로 대체하고 집합교육은 ‘주의’ 단계로 변경시 진행 검토 붙임 1.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1부. 2.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현황(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김상훈 인재육성과장 03/27 홍영전 협조자 시행 인재육성과-3425 ( ) 접수 ( )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64007
20210928224940
본청
인재육성과-3425
D000003963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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