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표본조사에 따른 완료조치 통보(마포구 도화동 6-40번지) 1. 서울 마포구 도화동 6-4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부지(89.1㎡)에 대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고고학적인 문화층이나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조사부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 시행이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록, 보존할 것. 나. 이번 매장문화재 조사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할 것. 끝. ※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본 문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4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63702
20210928224940
본청
역사문화재과-6407
D000003963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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