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황학동 252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황학동 2523) 1. 와 관련입니다. 2. 지상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과밀부담금 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정보 ○ 대지위치 : ○ 건 축 주 : ○ 지역지구 : ○ 건축규모 : ○ 주 용 도 :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다. 회신내용 :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업무용시설 등의 면적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호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전결 03/27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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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황학동 25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612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호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96449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