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성물산 주식회사-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071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장유진 代남은정 03/27 임춘근 -삼성물산 주식회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20.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삼성물산 주식회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3.23.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13-3호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신천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 변경사항 확인 결과 구 분 등 록 요 건 확 인 결 과 첨부 서류 가. 신청서 나.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라. 토양정화업등록증 원본 마. 소재지 변경내용 - 붙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참조 적합 시설 사무실 유·무 - 사무실 구비 적합 기타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합 ?? 검토결과 : 적합 ? 삼성물산 주식회사(대표자 )에서 제출한 토양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하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민원서류(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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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23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_삼성물산주식회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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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3 토양정화업등록증(삼성물산(주) 구-제일모직(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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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식회사-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071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유진 (2133-3756) 관리번호 D0000039639550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