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071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장유진 代남은정 03/27 임춘근 -삼성물산 주식회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20.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삼성물산 주식회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3.23.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13-3호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신천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 변경사항 확인 결과 구 분 등 록 요 건 확 인 결 과 첨부 서류 가. 신청서 나.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라. 토양정화업등록증 원본 마. 소재지 변경내용 - 붙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참조 적합 시설 사무실 유·무 - 사무실 구비 적합 기타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합 ?? 검토결과 : 적합 ? 삼성물산 주식회사(대표자 )에서 제출한 토양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하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민원서류(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62836
20210928224940
본청
물순환정책과-6071
D0000039639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