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황학동 1749)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한 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53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무교육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재준 예방과장 03/27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440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6)
20062469
20210928224940
본청
예방과-4405
D000003964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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