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약제부-1842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결 재 송진경 소정우 전결 03/27 정지애 협 조 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2.19)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2020. 2. 19.(수) 작 성 자 교육의 구 분 가. 정기교육(1시간30분) 나. 채용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바. 기 타( )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12 약사 : 11명 공공근로 : 1명 1 11 교육 실시자 수 12 1 12 교육 미실시자 수 0 0 0 교육과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여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각정 안전, 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전·보건 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 정기교육 : 안전,보건교육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애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시교육 :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 등 □ 사업주 자체 교육시 강사 자격기준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 □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약제1팀장 약제부 회의실 특기사항 없음 붙임 1. 교육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등록대장 1부. 끝.
20060838
20210928224940
본청
약제부-1842
D00000396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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