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수리 알림 1.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장 명칭 주요변경내역 비 고 1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강남열원) - 방지시설 변경 -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변경 - 대기배출사업장 종 변경 : 3종→1종 변경허가 (2020.3.18.) 2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상암) - 방지시설 교체 - NOx 발생량 및 배출량 변경 변경허가 (2020.3.25.) 3 서울아산병원 #5 배출구 배출시설명 정정 교부 허가증 정정교부 (2020.3.26.) 붙임 : 허가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3/2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7)
20060720
20210928224940
본청
대기정책과-6051
D000003963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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