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연구원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1. 조직담당관-3682호(2020.3.26.) 「서울연구원장 원장후보자 추천 추진계획」관련입니다. 2. 서울연구원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 개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대상 : 1인 ※ 붙임 1 참조 - 내용 : 결격사유 유무 정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열람 권한 승인 후 조회 붙임 1. 원장후보자 명단 1부.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재련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03/2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4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02)2133-0822 / jaecos1003@seoul.go.kr / 부분공개(5,6)
20060373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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