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실효성 강화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실효성 강화방안 알림 1. 귀 구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03.26.(목)) 시 보고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 회의자료를 공유하오니,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 - (대상 및 절차) 해외 입국자 검사결과 음성 → 지자체 관리 단기체류 외국인 복지부 관리 - (관리강화방안) ① 안전보호앱 설치 이후 입국허가,② GIS통합상황판을 통한 이탈자 관리(3.30 시범서비스, 4월초 전면시행) ③ 안전신문고 및 신고센터를 활용한 격리 이탈자 주민 신고제 ※ 자가격리 위반시 불이익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외국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 (홍보강화) 긴급재난문자(1회 이상/일) 및 재난방송 TV자막 지속 송출, 동원 가능한 온라인 홍보 - (지자체 협조사항)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재점검 ※ 전담공무원 예비 인력풀 재정비,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타 개설·운영 붙임 자가격리자 실효성 강화방안(중대본 회의자료 일부 발췌, ‘20.03.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구자숙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3/27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김재정 시행 상황대응과-49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23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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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자 실효성 강화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4989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39641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