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통보(고급전환=개인택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통보(고급전환=개인택시) 1. 아래 개인고급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타인 양도)로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타인에게 양도코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면허전환을 위한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하였는바, 2. 고급택시의 경우는 양도를 제한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면허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면허전환을 신청합니다. 가. 면허전환내용 사면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초 면허일자 면허전환내용 사 유 비 고 (수령) 변경전 변경후 나. 면허전환조건 1)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전환면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전환면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및 개인택시 면허조건에 따른다. 3) 전환면허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은 본 통보로서 갈음한다. 4) 전환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다. 변경등록 및 양도 · 양수 인가절차 :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라. 전환면허일 : 2020.03.27. 마. 업무처리 유의사항 1)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가 중형개인택시로 변경등록할 때 차량번호는 기존의 개인택시차량번호로 환원되고, 2) 전환면허 받은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하며, 양도하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개인택시조합이사장,노원세무서장(소득세과장) 주무관 이호민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3/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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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전환신청 통보(고급전환=개인택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37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963963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