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문화가족 특별 분양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대한 배점기준에 있어서 결혼 10년이면 무조건 20점 만점이라는 점이 변별력이 없으므로 결혼기간이나 나이에 대한 채점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의 내용을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다문화가족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중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394쪽)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종합점수의 동점자 발생 시에는 그 처리기준에 있어서 서울시 자체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무주택기간 및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전정옥님께서 요구하는 혼인기간 배점기준은 정부에서 개선해야할 사안인바,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국토교통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개선토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주무관(02-2133-50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님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옥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26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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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응답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230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39633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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