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알림 1. 본부장 방침(방재시설부-4497호, 2020. 3. 25.)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하수급인에 대한 참여제한 관련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시‘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규정등을 포함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0.4.1.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3. 현재 진행중인 건설현장에 통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주요 기준 1) (수습인)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기준 사전검토 항목 체크후 계약체결(하도급계약 통보시 사전검토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관리관) 하도급 적정성검토 증빙자료 미제출시 보안요구 또는 하도급변경계약 요구 ※ 1) 하도급 참여제한 업체 확인(검색)방법 【검색방법】 - KISCON 접속 〉건설업행정정보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제 〉대상 하도급업체 검색 ⇒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붙임 2)’ 첨부 의무 2) 최근5년간 재해발생 업체 확인(검색)방법 【검색방법】 - One-PMIS 접속 〉이력관리 〉사고이력 〉대상 하도급 업체 검색 ⇒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업체 검색결과(붙임 3)’ 첨부 의무 붙임 1) 방침서 1부. 2) 하도급계약 적정성검토 기준(붙임1) 1부. 3) 키스콘 하도급참여제한 확인서(붙임2) 1부. 4) One-PMIS 하도급업체 사고이력 검색결과(붙임3) 1부. 5) 하도급 참여제한 법률요약(붙임4)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총무부장,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안전관리과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소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3/26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45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3 /전송 02)3708-8756 / rur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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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마련 및 시행계획 보고.hwp

    비공개 문서

  • 붙임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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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키스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별지 제24호의3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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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one-pmis 하도급업체 사고이력 검색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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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하도급 참여제한 법률요약(건설산업기본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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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542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708-8763) 관리번호 D0000039630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