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피해를 업주가 직원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코로나피해를 업주가 직원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주형 님께서 문의하신 체육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은 행정관청이 업소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개인의 과실 등에 대한 법적판단 및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시설운영 중단 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감염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3/2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3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33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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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코로나피해를 업주가 직원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3576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2133-2733) 관리번호 D0000039633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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