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에서 이송된 민원(청원)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무총리비서실장(민정민원비서관) (경유) 제목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에서 이송된 민원(청원)에 대한 답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529(2020.3.11)호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철도과입니다. 지하철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의견에 만족스런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리며, 기 동일 건으로 답변(도시철과-2389, 20.02.24))드린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지하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1급 군사기지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 국내 지하철 시설은 군사기지(국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음 2. 그렇다면 위 1급 군사기지인 지하철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은 외국인 회사가 자유로이 운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바, 맞는 것인지? ⇒ 국내 지하철 시설은 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질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 3. 2007년 6월과 7월 사이에 외국인 회사에 서울지역내 지하철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도록 귀 부가 허가나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 4. 외국인 회사가 국내 지하철 운영권을 획득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대략 신청 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회신 시 함께 동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4번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이 있는 국토부의 소관사항으로 보입니다.(민원인이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 답변을 원함, 도시철도법 제26조3항 등 참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원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03/26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도시철도과(서소문동) / 전화 02) 2133-4358 /전송 02) 2133-1069 / singil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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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에서 이송된 민원(청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021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 2133-4358) 관리번호 D0000039631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