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재개발 정비구역 내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폐업 반복하고,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경우 제1순위에 해당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제38조제2항제1호에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시 제1순위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질의에 따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시 제1순위 여부는 상기 규정에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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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88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622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