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민원 답변(최환)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의 대상자입니다.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4개월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지원되는 상품권 액수는 생계·의료 수급자에게 총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총 4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박한길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3/25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3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58177
2021092822494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320
D00000396195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