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신천지의 위장단체가 아니며,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로 해당법인에 대한 탄압을 멈춰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근거하여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허가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목적외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께서 보내주신 우려와 걱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우리시는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감독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관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3/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충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4 /전송 02-2133-0704 / kanu27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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