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재난배상책임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난배상책임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문 요지 - 사업장은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1층 면적 112.44㎡와 2층 면적 77.0㎡을 포괄 등록하였으나 영업신고증은 1층과 2층을 별도로 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규정에 의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준이 아닌 인허가시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치구에 영업신고시 1층과 2층을 별도로 하였으면 2층은 면적이 100㎡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1층은 영업시 신고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설안전과 한상석 주무관(☏02-2133-82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재난배상책임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504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석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96253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