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난배상책임 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문 요지 - 사업장은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1층 면적 112.44㎡와 2층 면적 77.0㎡을 포괄 등록하였으나 영업신고증은 1층과 2층을 별도로 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규정에 의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준이 아닌 인허가시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치구에 영업신고시 1층과 2층을 별도로 하였으면 2층은 면적이 100㎡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1층은 영업시 신고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시설안전과 한상석 주무관(☏02-2133-82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0057495
20210928224940
본청
시설안전과-4504
D00000396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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