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물 제767-2호「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점」도난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자치구)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1619(’20.3.2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 도난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도난문화재의 불법 거래 및 국외 밀반출을 방지하여 해당 문화재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자치구 내 문화재매매업 종사자 및 박물관 · 미술관 · 전시관에 동 사실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도난문화재 개요 연번 종별 명칭 수량 시대 도난 장소 도난 일자 소유자 (관리자) 비고 1 보물 제767-2호 몽산화상 법어약록 (언해) 1점 조선 최초 소유자 (서울) 1993년 이전 추정 최초 소유자 나. 협조 요청 사항 기관명 협조사항 비고 특별시·광역시·도 o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할 시·군·구에 전파 시·군·구 o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할 문화재매매업자 및 박물관· 미술관·전시관 등에 전파 o 관내 문화재 다량 소장가에 대한 도난 예방 교육 o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대책 마련 및 도난·도굴 발생 시 신속 보고 다. 참고 사항 1)「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문화재는「민법」제249조의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됨 2) 동법 제92조 제2항에 의거 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 절취 · 은닉 하거나 그 문화재의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보물 제767-2호「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점」도난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 1부 2. 도난문화재 관련 세부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2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57331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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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6204
D000003962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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