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649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슬이 박지향 이계열 03/25 이창학 코로나19 대응 시의회사무처 재택근무 확대시행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코로나19 대응 시의회사무처 재택근무 확대시행계획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확대 시행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 3. 13.(금) : 시의회사무처 재택근무 시범운영 계획수립 ○ ’20. 3. 16.(월)~현재 : 재택근무 실시 - ’20. 3. 23.(월) : 재택근무 시범운영 연장 안내(市 스마트도시담당관-3543호) - ’20. 3. 24.(화) : 재택근무 확대시행 계획 안내(市 인사과-9794호) ?? 그 간 추진현황 ○ 운영기간 : ’20. 3. 16.(월)~현재 ○ 참여인원 : 시의회사무처 재택근무 가능인원 321명 중 111명 - 사무처 부서별 현원 최대 50% 1일 이상 참여 - 전문위원실은 ’20년 제1회 추경예산 일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소인원 참여 ?? 향후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확대 시행 ○ 부서 현원의 50% 목표로 하되, 현안업무, 대직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및 전문위원실별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운영기간 : ’20. 3. 26.(목) ~ 6. 30.(화) ○ 1차(3.26.~4.3.) 부서 현원의 50%, 교대 재택근무【붙임 참조】 ○ 2차(4.6.~6.30.) 부서 현원의 25%, 교대 재택근무 ? 부서장 판단하에 코로나 대응,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실시 ? 긴급한 경우 부서장 승인 하에 출장, 현장근무로 전환 가능 ? 기존 시차출퇴근제, 병가?공가?돌봄휴가 현행 유지 ?? 재택근무자 근무관리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지방공무원 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출장,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택 외에서 업무 가능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부서장에게 메모보고로 제출) ○ 수당지급 : 초과근무수당 제외, 기타수당(정액급식비 등) 일반근무자와 동일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 행정사항 ○ 재택근무자 근무명령 : 일반기안으로 근무명령 승인 ※ 부서 복무관리자가 재택근무자에 대해 일반기안(부서장 내부결재) 일괄 명령 승인 ○ 재택근무자 복무관리 철저 - 반드시 지정된 장소 또는 부서장이 승인한 현장에서 근무, 카페 등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주의 ?? 시행일자 : 2020.3.26.(목)
20057039
20210928224940
본청
의정담당관-2649
D00000396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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