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 안내 1. 중수본-1407(2020.03.12.)호 및 질병관리과-7393(2020.3.1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을 마련하여 ’20.3.12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등 3.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각 기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수본 공문(붙임1) 참조 붙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서울시자살예방센터,서울시심리지원센터(3개소),서울시정신요양시설(3개소) 주무관 민선정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55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sn0518@seoul.go.kr / 부분공개(6)
20056925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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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0554
D00000396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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