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467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목 육재분 박유미 03/24 나백주 협 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서울특별시 요양병원 특별관리 계획 2020.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서울시 요양병원 특별관리 계획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한 노출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단계적 확대(원인불명 폐렴환자 전수검사 → 환자 및 종사자 전수 검사)하고 확진자나 접촉자 발생 시 병원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요양병원의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함 -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과 면역력이 저하상태 - 거동 불편으로 24시간 간병 필요, 간병인의 95% 이상이 중국인(조선족)임 - 요양병원은 병실 당 병상간격이 좁고 여유병상이나 공간이 부족함 ○ 최근 요양병원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92명, 김신요양병원 35명, 대실요양병원 66명, 경북 경산 서요양병원 35명, 수성요양병원 5명 확진자 ?? 요양병원 현황 ○ 서울시 소재 요양병원 : 124개소 (‘20.3.17.기준, 단위: 명) 총병상수 환자 및 종사자(간병인) 계 환 자 종사자 간병인 21,397 33,284 17,950 10,736 4,598 전국요양병원 1,577개소, 경기도 345개소, 부산190개소 다음으로 서울시 순 ○ 22개 자치구(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제외한 22개 구)에 설치 - 영등포구12개소, 송파구10개소, 강남, 구로 및 동대문구 9개 순 3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별 지침기준 (종사자, 간병인) ? 발열, 기침 여부 등 매일 2회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유증상자 업무배제(출근 금지) ? 담당 의료진 외 다른 종사자의 환자 접촉 최소화 ? 종사자 및 간병인 해외 또는 대구·경북 방문이력 조사 및 방문 자제 권고 ? 불필요한 병원 내 이동 자제, 퇴근 후 외출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 (환자관리) ? 발열, 기침 여부 등 매일 2회 확인 및 기록(시스템 입력), 병원 내 환자 이동 통제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1인실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병원관리) ? 책임자 1명 지정을 통해 종사자(간병인), 환자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매일 체크 ? 외부인 출입통제(병문안 등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 출·퇴근 또는 근무 중 발열, 기침여부 매일 2회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의심증상 있는 의료인,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업무배제 및 출근금지 ? 적극적 코로나 19검사 시행: 지속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가진 경우, 동일 병실내 같은 시기에 발열환자가 2명이상, 급작스런 호흡기증상 및 발열로 흉부촬영을 하는 경우나 그로 인한 타 의료기관 전원하는 경우 4 향후계획 ○ 요양병원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미준수 시 행정조치 - 요양병원 점검 후 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의료법) 제59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지도와 명령: 위반시 업무정지15일 ?(감염병예방법)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18조 3항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거짓자료, 고의적 누락 등 하면 안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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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249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467
D000003961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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