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제목 자원회수시설· 비정상가동에 따른 손실비용 부과결정 통지 1. 자원순환과-21710(2019.12.20.)호 및 자원순환과-3720(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소속 근로자의 쟁위행위로 인한 소각시설 비정상가동에 따른 손실비용을 위·수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종 부과결정 통지 하오니, 고지서가 발급되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손실비용 산출내역(운영사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삼중환경기술(주) 대표 주무관 유준영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3/26 김윤수 협조자 주무관 김경종 시행 자원순환과-6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1 /전송 2133-1026 / juncokr@seoul.go.kr / 부분공개(7)
20055090
20210928225207
본청
자원순환과-6032
D00000396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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