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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958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정환 안형준 임춘근 03/26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한성현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 2020.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 법령 등의 예산범위내 지급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도깊은 심사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수당)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제3편 제3의 3 위원회 참석수당) ○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 심사수당 : 서면회의(심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시 지급 ? 단순히 E-mai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수당만 지급 구분 종류 단위 단가 비고 참석 수당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최대 15만원)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 별도 지급가능 사이버 위원회 회 당 · 기본료: 50,000원 · 초 과: 20,000원 심사 수당 서면회의 ? 법령?조례?규칙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 가능 안건검토 등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9, 서울협치담당관) ○ 심사수당 세부 지급 기준 - 안건 수, 검토 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액 지급 지양 - 회의개최 1회당 심사수당 상한액을 설정하여 상한액 범위 내 지급 - 사전검토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공문 시행하여 송부 ? 단순 참고 수준의 회의자료 사전 배부 시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안건 성격 상 사전검토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지급액 보전을 위한 수당지급 금지 Ⅱ 운영 현황 ?? 참석수당 ○ ?? 심사수당 ○ ○ 구 분 개 요 현 황 Ⅲ 운영 계획 ?? 지급 대상 ○ 각종 위원회?평가?자문?검토 등 명칭에 상관없이 局내 운영하는 모든 회의 ○ 용역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및 제안서 평가?특정공법 심의 등 ?? 운영 방향 ○ 수당지급 보전을 위한 회의 시간 지연, 불필요한 사전검토 등 지양 ○ 각종 위원회, 회의 및 용역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보고) 등 개최 시 심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검토 활성화 - 사전검토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공문 시행하여 송부 - 용역 보고회의 경우 용역사와 사전검토자료 송부?수당지급 사전 협의 ?? 지급기준 검토 ○ 참석수당은 장거리 기준 등을 정하여 교통비 등 실비보상 근거 마련 ○ 심사수당은 안건 수, 검토분량 등을 감안한 지급 기준(안)을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단순 심의?평가 또는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사항 등은 별도계획 수립하여 지급 - 심사대상의 내용, 난이도, 유사성, 중복성 등을 감안하여 수당 범위 결정 예시)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선정?평가 등 ○ 심사수당 상한액(20만원)을 규정하여 상한액 범위 내 지급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서면회의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 일관성 유지 ?? 지급기준(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참석 수당 - 법령 등 규정에 의해지급하고 있으나, 실비 보상에 대한 기준 미흡 ○ 실비보상 기준 ① 참석위원의 주된 근무지와 거주지가 수도권 밖의 경우 (위원회 운영을 수도권 밖에서 개최하는 경우 포함)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가 지연되거나 그 밖의 사안 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부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구 분 현 행 개 선(안) 심사수당 안건검토 등 - 안건수, 검토 분량 및 타 위원회 수당 지급 등을 참조하여 예산범위내 자율 지급 ○ 심사수당 지급기준(1회 상한액 20만원) ① 안건 및 검토분량 등 기준 - 안건 2건 이하 : 5만원, 3~5건 : 10만원, 6~10건 : 15만원, 11건 이상 시 20만원 ※ 안건 수는 분량 및 유사성, 난이도 등을 고려 하여 지급계획 수립(기계적 적용 지양) ② 위원장 또는 부서장의 결정으로 정책방향 설정 등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사항 및 기술제안서 평가?용역자문 등은 별도 계획수립 으로 1회 상한액 내 지급 서면회의 - 참석 및 사이버회의 수당 준용하여 차등 지급 ○ 심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위원회 참석수당) Ⅳ 행정 사항 ?? 물순환안전국 수당지급 기준(안) 적용 : ‘20. 4. 1.(수) ○ 수당지급 기준(안) 적용 전 지급계획 건은 이 기준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봄 붙임 : 1.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 시·도·중앙정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법령 근거 현황 끝. 붙임 1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①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 준 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붙임 2 시·도·중앙정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법령 근거 현황 ?? 시·도 현황 연번 구 분 참석수당(원) 심사수당(원) 합계 기본료 초과 기본료 지급 방법 1 서울 150,000 100,000 50,000 × 예산 범위 내 지급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회 당 · 기본료: 50,000원 · 초 과: 20,000원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산 범위내 지급 2 부산 150,000 100,000 50,000 × 예산 범위 내 지급 3 대구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4 인천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5 대전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6 광주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별도규정 없음 7 울산 100,000 70,000 30,000 참석 및 검토 수당 구분 없음 8 세종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9 경기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0 강원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1 충남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2 충북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3 경북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4 경남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5 전북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16 전남 실비 보상 규정 실비 보상 규정 17 제주 예산 범위 내 지급 예산 범위 내 지급 ?? 중앙정부기관 사례(법령 등에 심사수당을 정액 규정한 경우) 연번 구 분 참석수당(원) 심사수당(원) 합계 기본료 초과 기본료 지급 방법 1 무역위원회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100,000 × × 300,000~400,000 정액 규정 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150,000 100,000 50,000 150,000 정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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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5958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3827) 관리번호 D0000039627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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