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관련)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02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명신 안신훈 03/26 이해선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 지원 검토보고 행사에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상장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및 제12조(공적 심의)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구 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주최?주관 행사내용 요청사항 2 세부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승인대상 : 市가 재정 등을 지원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ㆍ적정(공통) -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포함 검 토 항 목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ㆍ해당 없음(공통)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ㆍ 공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공통)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ㆍ해당 없음(공통)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ㆍ저촉되지 않음(공통)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례적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금지행위)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승인 - 는「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1항(기념일·추모일 지정)」및「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지원)」에 따라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 서울시민에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 의식 고취와 안보의식 함양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공익적 행사이므로 후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할 때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 승인(부상 없음) - 상장수여부분 : -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행사 활성화 등에 기여한 시민의 우수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는 타당하다고 여겨짐 3 행정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통보 및 상장번호 부여 : 총무과, 자치행정과 ○ 주최기관에 사용승인 및 상장 수여 통보 : 복지정책과 붙임 요청 공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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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18서울기념사업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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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18부상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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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상장지원 검토보고(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02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39631690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