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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695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허학영 경자인 이병욱 03/26 정진우 협 조 「2020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지원기준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인원 및 시간 ○ 대 상 자 : 630명(보건복지부 ’20년 사업량, ’19년 150명 대비 480명 증) -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수 및 희망인원 등을 고려 인원 배정 (별첨 1) ○ 제공시간 : 월 44시간(월~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월~금(13~19시), 토요일(09~18시) ※ 방학기간은 월~금(09~18시) ?? ’20년 소요예산 : 4,440백만원 (국비·시비매칭 각 50%) ○ 산출내역 : 13,350원 × 630명 × 월44시간 × 12개월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제공서비스 ○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주도활동, 구성원 독려활동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이 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3,35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그룹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3,350원 12,010원 10,680원 그룹당지급률 200% (26,700원) 270% (36,030원) 320% (42,720원) 2 사업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방과후활동서비스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국고지원, 사업홍보 등 ?? 서울특별시 : 자치구 지원 및 감독 ○ 자치구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 사업 관련 자치구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사업실적별 확정내시 조정 및 제공기관 모집 독려 ?? 자치구 : 사업 운영·관리 및 감독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운영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송부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등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연계·이용자 관리 등 ○ 방과후활동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지원 ○ 방과후활동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등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지급 및 정산 등 ○ 자치구 예탁금관리,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통계 관리 ○ 방과후활동서비스 전산 교육 지원 등 3 세부 추진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법 ○ (직접제공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이 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지원대상자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돌봄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가정,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 학교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음 1.「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 단,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12세 이상의 초등하교 재학생 및 만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 외 대 상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만 12세 이상인 초등학교 재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대리가능) 방과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방과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원칙, 우편·팩스 의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 대상자 선정 : 자치구청장 - 처리기한 :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방과후활동 급여 제공시간의 결정 : 월 44시간 제공 ○ 결과 전송 및 수급자격 통지 : 자치구청장 -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 : 매달 1일부터 27일 18시까지 -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 등 선정내용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달 ○ 이의신청 -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 - 자치구는 이의신청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 ?? 급여 제공 < 기 본 원 칙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며, 발달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 향유 등 성인이 자립생활준비 지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 ○ 급여제공 시간 : 월 44시간 범위 내 - 월~금(13~19시) 및 토요일(09~18시)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 ○ 제공기관 : 자치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신청 -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세부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p.187 참조 - (명칭표기)○○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또는 방과후활동센터) -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지정 가능,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수급자와 제공기관은 활동계획서 작성 및 서명하고 방과후활동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 등록 및 바우처 생성 ○ 제공인력 - 발달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보유자 및 학습?취미?직업탐색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 - 활동보조교육의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p.47 참조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여 그룹 구성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서비스 내용 구분 개요 세부내용 취미여가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맞는 취미·여가활동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음악·체육·배움·생태·힐링 활동 직업탐구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강점을 찾는 등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활동 제공 ?직업이해, 직업체험 등 활동 자립준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자립생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제공 ?지역이해, 관계형성, 자기표현활동 관람체험활동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과 신체적, 정서적 감각 향상을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청각 활동과 체험 활동 제공 ?관람, 체험, 기타활동 자조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 활동 기회 제공 ?주도활동, 구성원 독려활동 등 ○ 방과후활동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과 지역사회 인프라(영화관, 미술관, 체육관 등) 간 이동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 가능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 사업에 선정된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아야 함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 통해 신청·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 발급기관 : BC카드,롯데카드, 삼성카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보관하여야함 ○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자치구청장이 수급자를 결정하면,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를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해야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 바우처 결제 - 제공기관은 대상자별 생성된 바우처 범위 내에서 매월 서비스 제공 후 총 제공시간(최대 44시간)을 매월 일괄결제 ○ 바우처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4 향후 추진일정 ?? ’19년 사업비 정산 및 ’20년 1분기 사업비 교부 : ’20. 3월말 ○ 25개 자치구 대상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 ’20. 3월 ~ ○ ’19년도 제공기관을 공모하지 않은 자치구 ※ 기존에 공모한 자치구는 사업량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제공기관 공모·선정은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구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시 진행 ○ 제공기관 선정 후에 반드시 시에 공문으로 알림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 ’20. 3월~(수시)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20. 3월 ~ ○ 정기점검 : 보건복지부,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 ○ 수시점검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점검 실시, 서울시 협조 ○ 수시확인조사 : 부정수급내역 수시확인(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 점검결과수합 및 보고 : 보건복지부, 서울시 붙임 : 1. 자치구별 2019년 이용인원 및 2020년 목표인원 1부 2. 자치구 제공기관별 2019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부. 끝. (별첨 1) 자치구별 2019년 이용인원 및 2020년 목표인원 자치구 ’19년 이용인원 ’20년 목표인원 제공인력인원 제공기관 비 고 계 630 24 종로구 0 중구 0 용산구 1 성동구 2 광진구 1 동대문구 1 중랑구 3 성북구 1 강북구 1 도봉구 1 노원구 1 은평구 1 서대문구 0 마포구 1 양천구 0 강서구 2 구로구 2 금천구 1 영등포구 0 동작구 1 관악구 0 서초구 0 강남구 2 송파구 1 강동구 1 (별첨 2) 자치구 제공기관별 2019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치구 제공기관 수 제공기관명 총 이용인원 운영프로그램 (18) (24) 용산구 1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구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동지회 헤아림아동발달센터 광진구 1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 동대문구 1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중랑구 3 두리언어발달재활센터 이수365심리발달센터 재활상담복지센터협동조합 성북구 1 나무와열매 강북구 1 강북나눔돌봄센터 도봉구 1 은지아동발달센터 노원구 1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 은평구 1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은평지회 마포구 1 마포장애인복지관 강서구 2 늘푸른나무복지관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구 2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구로지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 금천구 1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1 동작아동발달센터 강남구 2 뛰어놀자운동발달센터 공감방과후센터 송파구 1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강동구 1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 제공기관이 없는 자치구의 이용대상자는 인접 자치구 제공기관 프로그램 이용 ex 제공기관이 없는 서초구 이용대상자의 경우는 강남구 제공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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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695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학영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396288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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