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497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성관 이윤수 윤창진 03/26 이정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 민간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단 설립 가능 ?? 제정안 주요내용 ○ 설립목적 및 자본금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자본금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함(안 제4조) ○ 임원과 직원 -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규정(안 제7조) ?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 가능(안 제7조) ? 이사장 포함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2미만,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실·본부·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안 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최초 위원회는 시에 설치(안 제11조, 부칙3조) - 상임임원,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안 제12조) - 임원은 본인 및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 시 이사회 참석 불가(안 제16조) - 이사장의 요청 등에 따라 정원의 5%내 공무원 파견?겸임 가능(안 제29조) ○ 사업범위 및 관리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 수행(안 제18조) - 시장 승인을 얻어 위탁계약에 의한 사업대행 가능(안 제19조) - 기존 위탁기관이 체결한 협정?계약 등은 공단에 승계 간주(부칙 제4조) ○ 재무회계 및 관리 -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제21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은 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안 제22조) ?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 ?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시 시장에게 보고 -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결산서 작성(안 제23조) ? 결산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연도 잉여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 순 처리(안 제24조) ? 이월결손금 보전시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 보고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안 제26조) ? 예산내 지출시 현금이 부족시 일시차입 가능, 한도는 예산으로 정함 ?? 추진경과 ○ ’20.01.20. :「공단 설립·운영 조례」제정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호) ○ ’20.03.04. :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 ’20.03.05.~25.(20일간)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03.26. : 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및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심의(법무담당관) : ’20. 3. 26(목)~27(금) ○ 제293회 임시회 제출(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 ’20. 4. 2(목) 붙임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050971
20210928225207
본청
물재생시설과-4497
D000003962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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