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겸직허가 심의대상자 보고 (2020-03-26)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 조사담당관-11719(2018.08.06.)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2. 위와 관련, 2020년도 서울시 민방위교육(화재안전) 강사 위촉에 따른 겸직허가 심의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위촉기간: 2020. 01. 10. ~ 2020. 12. 31.(1년간) ○ 위촉기관: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02-2133-4527, 김재균 주무관) ○ 대상인원: 지방소방령 정진항 (소방행정과장) ○ 위촉내용: 민방위교육(화재안전) 강사 위촉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 임 1. 위촉장 1부. 2.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정진항 소방서장 03/26 김형철 협조자 담당자 남세진 시행 소방행정과-356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6-0102 /전송 02-797-8119 / firexfile@seoul.go.kr / 부분공개(6)
20050940
20210928225207
본청
소방행정과-3561
D00000396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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