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알림(홍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알림(홍영) 1. 귀하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선행처분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집행정지된 바 있으나, 2. 이 . 3. 그러나 귀하께서는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자진반납 등 법원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무면허운송사업으로 추가 행정조치가 예상되오니 신속히 관할구청에 번호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제2항 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사업면허 취 소 일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가. 행정처분 내용 연번 원고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 승패 1 피고 승 피고 승 2 피고 승 피고 승 피고 승 나. 행정소송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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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반납 알림(홍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953 생산일자 2020-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9634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