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373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03/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3.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26.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없는 시장의 재정지원 책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지원 등) (생 략) 제4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전체 신청자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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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373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39538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