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슬러지 저류조 준설 등 설계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4475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김오열 03/25 임정규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슬러지 저류조 준설 등 설계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슬러지 저류조 준설 등 설계변경 검토 보고 기존 소화슬러지 저류조를 총인슬러지 저류조로 전환사용에 따른 저류조 준설 및 탈수기 탈리여액 저류조 위치변경에 따른 배관설치 등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737,000㎥/일 - 공사기간 : 총차 `17.6.16~`21.4.30(3차 `19.12.16~20.8.31) - 공 사 비 : 총차 5,289백만원(3차 1,921백만원) - 시 공 사 : 대윤환경(주) - 감 리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관련근거 ? 서남운영2-2019-0942호(2019.10.04.) 탈리액저류조 사용위치 회신 ? 물재생시설과-13916(2019.10.16) 슬러지저류조 청소요청에 대한 회신 ? 도기본-19-12012(2019.10.17) 업무지시 ? 서남총인(기) 제20-19(2020.03.24.) 시공사 실정보고 ? 서남총인(감) 제2020-224(2020.3.24.) 감리단 실정보고 설계보완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비 고 (순공사비) 슬러지 저류조 청소 。1처리장 탈수기동의 총인슬러지를 기존의 지하 소화슬러지 저류조 6지중 2지를 전환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장기간 사용으로 하부에 침전된 슬러지와 모래의 준설 및 청소 필요. -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결과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업무지시되어 준설차로 흡입하여 청소 실시하고 교반기 설치. 증) 11,992천원 구 분 조 치 내 용 비 고 (순공사비) 탈리여액 저류조 사용위치 변경 。1처리장 탈수기동의 총인용 탈수기에서 발생되는 탈리여액을 기존 지하 저류조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슬러지건조시설 에서 발생되는 폐수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저류조 위치 변경 협의 (주)서남환경과 협의 결과 총인용 탈리여액 저류조는 운휴중인 농축슬러지 저류조로 위치변경하여 배관 설치. 증) 1,501천원 기존 탈수기 기초 철거 。1처리장 기존 탈수기 2대 설치장소에 총인용 탈수기 3대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기존 탈수기는 이설하였으며, 잔류된 콘크리트 기초는 총인 탈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철거 필요. 기존 탈수기용 콘크리트 기초 철거 및 폐기물처리(9.9㎥ = 22.7ton) 증)336천원 (폐기물처리비 별도499천원) 공사비 ? 기계 공사비 공종 단위 원설계 변경설계 증,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기계설비공사 1. 배관공사비 PM-800 탈수설비 식 1 212,893,007 1 226,721,797 13,828,790 순공사비 212,893,007 226,721,797 13,828,790 제경비 75,092,448 78,752,749 3,660,301 총원가 287,985,455 305,474,546 17,489,091 부가가치세 28,798,545 30,547,454 1,748,909 물가변동 조정액(1회) 4.59% - 118,000 118,000 물가변동 조정액(2회) 3.91% - 101,000 101,000 도급공사비 316,784,000 336,241,000 증) 19,457,000 ○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식 - 1 499,091 499,091 부가가치세 49,909 49,909 폐기물처리 549,000 증) 549,000 총공사비 316,784,000 336,790,000 증) 20,006,000 감리단 검토의견 -「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의 탈수기동은 기존 시설을 일부분 전환사용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급자재(원심탈수기, 교반기) 설치와 병행하여 관련공사가 공정에 맞춰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공시 반영하여 진행하고 추후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고자 의견 - 감리단에서 제출된 실정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기 설계변경 승인사항, 서남환경 협의사항, 설계 누락사항 반영 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변경내용에 대하여 우선 설계변경 승인(증20,006천원) 토록하고, 추후 설계변경 반영코져 합니다. 붙 임 : 1.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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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탈수기동 시설 전환사용에 따른 보완사항 실정보고(서남총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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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슬러지 저류조 준설 등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4475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기 (3708-8617) 관리번호 D000003962558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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