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하자 여부 판정서 통보(24268)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하자판정) 신청관련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하자 등의 감정)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받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 님께 통보드립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양 당사자께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자 여부 판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3/2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6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0046829
20210928225421
본청
주택정책과-6613
D00000396190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