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허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4498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25 문길동 협 조 -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용허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용허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23,873.80 X 15% 3,581.07 8,731.84 243.8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1,790.54 이상 반영 8,731.84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3,581 X 50% 이하 1,790.54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3,581 X 10% 358.10 1,944.43 543.0 적합 인공 지반 - - - 6,787.41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3,581 X 50% 1,790.50 8,731.84 487.7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592 X 2.5 1,480.00 2,669.38 180.4 적합 어린이 놀이터 200㎡에 세대당 1㎡ 더한값 (300~1,000세대 미단) 200 + 592 792.00 809.00 102.1 적합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 - 578.43 공개공지 대상아님 -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33,614.40 X 15% 5,042.16 14,198.17 281.6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2,521.08 이상 반영 14,198.17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5,042 X 50% 이하 2,521.08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5,042 X 10% 504.20 4,550.78 902.6 적합 인공 지반 - - - 9,647.39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5,042 X 50% 2,521.00 14,198.17 563.2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961 X 2.5 2,402.50 3,573.10 148.7 적합 어린이 놀이터 200㎡에 세대당 1㎡ 더한값 (300~1,000세대 미단) 200 + 961 1,161.00 1,307.05 112.6 적합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 - 954.83 공개공지 대상아님 -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23,950.20 X 15% 3,592.53 11,297.71 314.5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1,796.27 이상 반영 11,297.71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3,593 X 50% 이하 1,796.27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3,593 X 10% 359.30 6,118.73 1,703.0 적합 인공 지반 - - - 5,178.98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3,593 X 50% 1,796.50 11,297.71 628.9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571 X 2.5 1,427.50 2,127.74 149.1 적합 어린이 놀이터 200㎡에 세대당 1㎡ 더한값 (300~1,000세대 미단) 200 + 574 774.00 806.30 104.2 적합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 - 558.27 공개공지 대상아님 - 구 분 법 정 기 준 확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29,948.60 X 15% 4,492.29 12,758.67 284.0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2,246.15 이상 반영 12,758.67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4,492 X 50% 이하 2,246.15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4,492 X 10% 449.20 5,630.57 1,253.5 적합 인공 지반 - - - 6,947.99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4,492 X 50% 2,246.00 12,578.56 560.0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918 X 2.5 2,295.00 3,379.22 147.2 적합 어린이 놀이터 200㎡에 세대당 1㎡ 더한값 (300~1,000세대 미단) 200 + 918 1,118.00 1,131.32 101.2 적합 주민운동 시 설 500세대 이상 - 769.73 공개공지 대상아님 -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보 (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23,873.8㎡ 조경(법정) : 3,581.07㎡ 조경(확보) : 8,731.84㎡ 4,297 84,252 1,960.7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5종 주 3,581.07㎡ X 0.2주 716 1,852 258.7 적합 상록수 5종  주 716 X 20%이상 143 601 - - 낙엽수 16종 주 716 X 80%이하 573 1,167 - - 특성수 4종 주 716 X 10% 73 84 - 감나무,모과나무,백목련, 은행나무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2종 주 3,581.07㎡ X 1주 3,581 82,400 2,301.0 적합 상록수 2종 주 3,581 X 20%이상 716 20,300 - - 낙엽수 10종 주 3,581 X 80%이하 2,865 62,100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보 (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33,614.4㎡ 조경(법정) : 5,042.16㎡ 조경(확보) : 14,198.17㎡ 6,050 119,350 1,972.7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8종 주 5,042.16㎡ X 0.2주 1,008 2,650 262.9 적합 상록수 6종  주 1,008 X 20%이상 202 759 - - 낙엽수 20종 주 1,008 X 80%이하 806 1,683 - - 특성수 2종 주 1,008 X 10% 102 208 - 감나무, 은행나무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9종 주 5,042.16㎡ X 1주 5,042 116,700 2,314.6 적합 상록수 2종 주 5,042 X 20%이상 1,008 27,200 - - 낙엽수 17종 주 5,042 X 80%이하 4,034 89,500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보 (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23,950.2㎡ 조경(법정) : 3,592.53㎡ 조경(확보) : 11,297.71㎡ 4,312 97,691 2,265.6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19종 주 3,592.53㎡ X 0.2주 719 1,641 228.2 적합 상록수 4종  주 719 X 20%이상 144 581 - - 낙엽수 12종 주 719 X 80%이하 575 934 - - 특성수 3종 주 719 X 10% 73 126 - 감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21종 주 3,592.53㎡ X 1주 3,593 96,050 2,673.3 적합 상록수 3종 주 3,593 X 20%이상 719 24,400 - - 낙엽수 18종 주 3,593 X 80%이하 2,874 71,650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보 (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29,948.6㎡ 조경(법정) : 4,492.29㎡ 조경(확보) : 12,758.67㎡ 5,390 98,505 1,827.6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21종 주 4,492.29㎡ X 0.2주 898 2,055 228.8 적합 상록수 4종  주 898 X 20%이상 180 698 - - 낙엽수 14종 주 898 X 80%이하 718 1,259 - - 특성수 3종 주 898 X 10% 91 98 - 감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20종 주 4,492.29㎡ X 1주 4,492 96,450 2,147.2 적합 상록수 4종 주 4,492 X 20%이상 898 28,300 - - 낙엽수 16종 주 4,492 X 80%이하 3,594 68,150 - - 협의 일시 연번 협의의견 반영결과 2009. 06.04 1 ·사업구역내 기존 수목(보호수 포함)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및 재활용 계획(내역) 수립 [BL1~BL2] ·반영완료(기존수목 총54주 이식) [BL3~BL4] ·반영완료(기존수목 총75주 이식) 2 ·옥상녹화는 건물의 보호와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 개선과 함께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면 옥상녹화 권장하고 옥상녹화 시스템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seoul.go.kr)의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 계획 수립 [BL1~BL2] ·반영완료(L1-109, L2-209) [BL3~BL4] ·반영완료(L3-309,10/L4-409,10) 3 ·벽면녹화는 도시경관향상, 대기오염정화, 소음저감, 균열방지, 도시열섬화 방지는 물론 도시녹지량 확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부지조성에서 발생되는 옹벽, 지하주차장 입구 건축물 벽면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 계획 수립 [BL1~BL2] ·반영완료(L1-109,10/L2-209,10) [BL3~BL4] ·반영완료(L3-309,10/L4-409,10) 4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녹색주차장(우수침투가 가능한 주차장)조성 방안 및 자연지형과 식생훼손 등 지형변화 최소화 방안 강구 [BL1~BL4] ·반영완료 : 루프드레인 및 자갈배수층 반영 2011. 01.20 5 ·단지외곽은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단지내 조경공간과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및 녹지 등이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담장을 조성검토 [BL3~BL4] ·반영완료 공원부지 연계공간 생울타리 조성 6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에 의거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의 식재토심은 1.2m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세도면(단면도 등)을 표기 [BL1~BL4] ·반영완료 인공지반 식재토심 1.2m이상 확보 완료 7 ·2,000㎡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2009-905호) 조경기준 제5조에 의거 조경의무면적의 20%이상을 가로에 연접하여 설치(택지 1-1-4 재검토) ·조경기준5조3항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가로변 연접설치 불가 인정되어 반영에 어려움 8 ·옥상녹화는 건물의 보호와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 개선 등 주변 공원녹지 생태환경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면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 및 시공은 우리시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http://greencity.seoul.go.kr)의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설계지침 및 유형결정과 관리 매뉴얼, 국토해양부 고시 조경기준(제2009-905호)에 따라 조성 - 조경기준 제15조에 의거 토양 및 식재종류에 따라 식재토심을 결정해야 하므로 택지 1-1-1의 옥상녹화의 경우 상세도면에 토양의 종류를 정확히 표기하고, 안전난간 1.2m이상 설치 및 상세도면표기 [BL1~BL2] ·반영완료(L1-109, L2-209) [BL3~BL4] ·반영완료(L3-309,10/L4-409,10) 9 ·건축물 벽면, 지하주차장 측벽, 계단으로 설치되는 화단 전면부, 단지경계의 옹벽 등 인공구조물 전면부에 벽면녹화 시행을 적극 권장하며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상록성 덩굴식물 혼합 식재 [BL1~BL4] ·반영완료 10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8.12.19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놀이시설주변 그늘목 추가 식재검토 - 택지 1-1-1의 어린이놀이시설(1)의 경우 소방도로와 2m의 이격거리를 두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대 재검토 [BL1~BL4] ·반영완료 11 ·주민운동시설 주변에는 주변공간과 구분되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상록수를 식재 ·반영완료[BL1~BL4] 12 ·지하주차장 입구 측벽, 쓰레기 보관함, 각종 점검구 및 환기구 등의 측벽은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상록수(사철나무 등) 식재 ·반영완료[BL1~BL4] 13 ·수경시설(분수, 연못, 개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정화 장치 설치 또는 수질정화식물 식재검토 ·반영완료[BL1~BL4] 협의 일시 연번 협의의견 반영결과 2015. 02.25 14 <조경분야> ·조경식재면적은 법정의무면적 8,354.02㎡보다 37,076.4㎡ 많은 45,430.42㎡를 계획하였으나 ·식재수량은 조경의무면적(16,708.05㎡)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식재수량 20,051주보다 318주(교목 27, 관목 291)많은 20,369주를 계획하였음 ·전체 조경식재면적(45,430.42㎡)으로 산정 대비할 경우, 식재수량이 부족함으로 수목 식재수량을 늘리는 방안 검토 ·식재공간이 나대지, 흙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잔디식재 반영 [BL1~BL2] ·반영완료(L1-102,L2-202) [BL3~BL4] ·반영완료(L3-302, L4-402) 15 <어린이놀이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3면 이상이 가로에 접하도록 배치, 놀이터 진입동선은 3개소 이상 확보 검토)(택지 1-1-1 #2, 택지 1-1-2 #2 어린이놀이터) [BL1~BL4] ·반영완료(진입동선 3면 이상 확보) L1-107,8/L2-207,8L3-307,8/L4-407,8 어린이놀이터 계획도 참조 16 <포장> ·어린이놀이터 바닥 고무칩포장은 친환경적인 모래포설로 교체 검토 ·입주자 민원사항으로 모래포설이 어려움에 따라 고무칩포장 반영 17 <옥상녹화> ·「서울시 옥상녹화 상세설계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서울시 건물 옥상 도시농업 기술지침」에 따라 조성 ·서울시 홈페이(http://env.seoul.go.kr) : 분야별정보-환경-공원녹지-공원자료실 참조 [BL1~BL2] ·반영완료(L1-109,L2-209) [BL3~BL4] ·반영완료(L3-309,10 / L4-409,10)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면적 및 식재의 법정 규정 이상 확보 및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이전 협의의견 이행 확인(지반조경으로 조경면적 및 식재수량이 법정규정을 상회하여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는 준공물량에 산입이 되어 있지 않음) - 관할기관(양천구 공원녹지과) 현장점검 시 기타 특이사항 없음 확인 -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경시설에 대한 상세 도면(계획평면도, 상세도(방수, 방근, 토심, 안전난간 등), 식재계획도 등) 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유지관리 및 시공 이행 확인을 위해 해당 도면 제출 및 세움터 게재 필요 - 도면의 조경개요 상 이식 수목을 특성수로 기입하였으나, 이식 수목 중 특성수가 아닌 것이 있으므로 식재수량표 상 특성수 표기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양천구 도시계획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각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신정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용허가 신청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498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6246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