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481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곽금영 03/25 김영경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 2020. 3. 청 년 청 [청년협력팀]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세부계획 청년 세대가 주목하는 미래대응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청년·미래세대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미래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균형 프로젝트 참여자를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및 경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청년의 권리 보호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2020. 1. 1. 시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9. 12. 31. 시행) ○ 2019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청년청-4679호, 2019. 4. 16.) ○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자문회의 결과 보고 (청년청-1777호, 2020. 2. 7.) ○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청년청-3401호, 2020. 3. 5.) Ⅱ 공모개요 ?? 공 모 명:「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참가자 공모 공고 ?? 사업내용: 미래대응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발굴·지원 (자율주제 포함) ??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1>, <유형2>는 프로젝트 사업규모에 맞춰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분리한 것임 (사업별 심사기준, 제출서류의 차이없음) : 유형1(프로젝트별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유형2(프로젝트별 최대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규모: 총 700백만원 ?? 공모기간: 2020. 3. 25. (수) ~ 4. 13. (월)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공고문 게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 접수 ?? 공모주제: 10대 미래대응과제 10대 미래대응과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시민 3,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서울청년정책수요도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자율주제 ○ 10대 미래대응과제, 자율주제 중 주제를 선택하여 공모 지원 ?10대 미래대응과제: 10대 미래대응과제 중 최대 3개 주제 선택 가능 (핵심주제 1개 필수선택) ?자율주제: 미래대응성 본 사업의 지향 가치로서 ‘미래대응성’이란 사회변화를 고려해 미래 사회 환경에 적합한 제도, 정책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경향성을 의미 및 세대균형성 본 사업의 지향 가치로서의 ‘세대균형성’이란 청년 세대의 과소대표성에서 기인하는 세대 간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해 여러 세대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는 것을 의미 을 고려하여 공모주제 작성 10대 과제 부연설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4인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원하는 시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삶을 원하는 요구에 대응합니다.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약자, 소수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로 더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줄이거나 생산적으로 바꾸기 세대?성별?계층 등이 다른 집단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완화합니다. 또는 생산적인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나 그 밖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합니다. 직장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직장 늘리기 직장인이 존중받으면서 합리적인 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처우, 비인격적인 대우가 없고 워라밸이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합니다. 청년이 쉽게 사회 참여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청년의 일상적인 고민이 개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공교육, 대학교육 만들기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부담은 가능한 낮추고, 개인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만들기 누구나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방법을 찾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미래세대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후변화를 늦추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사용하며 누구나 공원이 있는 동네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임대차문화 만들기 주거 불안,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또 많은 시민이 최저 기준에 못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문제나 불리한 계약 탓에 손해를 입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청년이 건강한 관계망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튼튼하지 못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시민이 많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생겨나는 시대의 청년이 튼튼한 관계망 속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잇는 방법을 찾습니다.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0. 12. ?? 신청자격: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14개 내외 ※컨소시엄 가능 ※ 청소년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시 가산점(5점) 부여 ?? 지원규모: 유형1: 최대 3,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유형2: 최대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 지원범위 및 유의사항 ○ 단체요건 ▶ 법인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법인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법인 단체 ▶ (등록) 단체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체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 자격 요건 - 대표자 혹은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협약 시점에 개인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 요구됨 - 지원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2의 경우 자부담 5%이상 부담 (유형1은 미 해당) ○ 컨소시엄: 단체와의 컨소시엄만 가능 (개인과의 컨소시엄은 불가능) ○ 신청 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기업 등 - 서울시 청년청 소관 위원회 (ex청년정책위원회,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등)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대표자, 임원, 주주인 단체)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위원 인력풀 내 심사위원 구성 Ⅲ 세부내용 1 프로젝트 공모·선정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3. 25. (수) ~ 4. 13. (월) 09:00~18:00 ○ 접수방법: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사업공고/신청」에서「사업공고」클릭 ? 해당사업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서 1부(붙임1) ②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④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법인, 개인 등) 사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등 ⑤ 최근 2년간 추진실적 증빙자료 ※ 2년이 안 되는 경우 해당기간 실적 제출 ⑥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 ※ 발표심사 대상에 한해 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청 청년협력팀 (02-2133-6578 / zzulee66@seoul.go.kr) 2 프로젝트 심사방법 ?? 심사기준: 사업계획(55), 사업예산(20), 수행역량(15), 사업추진의지(10) ○ 유형별 차이 없이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심사 ○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청소년 당사자 단체 포함) 가 컨소시엄 참여시 평가항목 외 가산점 5점 부여 (서류, 발표심사 시) ○ 동점자 처리 기준 :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 사업예산 > 수행역량 > 사업추진의지 ※ 세부 심사계획은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별도 수립 ?? 심사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9~15명 이내) 하여 심사·선정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서 류 심 사 최종 선정업체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신청자격, 사업계획, 사업예산, 수행역량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총 9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55) ① 미래대응과제와의 연관성 (미래대응성·세대균형성, 사업의 파급효과)(25) ② 문제해결의 구체성(10) ③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④ 사업목표 실현가능성(10) 사업예산(20) ①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②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수행역량(15) ①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10) ② 해당분야 전문성(5) ② 현 장 실 사 서류심사 통과 업체 대상 현장실사 ○ 진행방법: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진행 ○ 심사기준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 업 장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 ) ( ) ② 근무 인력 확인 ( ) ( ) ※ 사무실이 없는 경우 별도 협의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두 적합할 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 작성 근무환경 근무환경 및 사업수행의 적절성 ○ 조사기관: 서울시 ③ 발 표 심 사 14개 단체 내외 최종 선정 ○ 진행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심사 ○ 선정방법: 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지원대상 단체 최종 선정 ○ 심사기준 (총 100점) 평가 분야 평가 항목 사업계획(55) ① 미래대응과제와의 연관성 (미래대응성·세대균형성, 사업의 파급효과)(25) ② 문제해결의 구체성(10) ③ 문제해결의 창의성(10) ④ 사업목표 실현가능성(10) 사업예산(20) ①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②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수행역량(15) ①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10) ② 해당분야 전문성(5) 사업추진의지(10) ① 사업주체의 의지, 책임성(10) 3 프로젝트 운영·실행 ?? 선정단체 약정 체결 및 사업컨설팅 실행 ○ 프로젝트 단체 약정 체결 - 보조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조정 및 지원 ※유형1: 최대 3천만원 이내 / 유형2: 최대 1억원 이내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선정단체 사업컨설팅 및 교육 -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0대 미래대응과제 등 고려) 컨설턴트 구성 및 진행 - 예산 집행 등에 관한 회계 지침 교육 실시 ?? 프로젝트 지원내용 ○ 선정단체 네트워킹 워크숍 개최 (9월 예정) - 단체 간 프로젝트 소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의 인적자본 확대 및 단체성장에 기여 시도 ○ 결과공유 및 네트워킹을 위한 결과공유회 개최 (12월 예정) - 각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 및 네트워킹 진행 ○ 프로젝트 홍보 - 각 프로젝트 관련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업효과 확산 · 공통 프로젝트 카드뉴스, 인터뷰기사 등 · 선별 언론매체 활용 사회적 공론화 추진 ○ 사업 진행상황 점검 - 사업 집행 투명성을 위한 수시 점검 실시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등) -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정기점검 실시 (9~10월 예정) ○ 수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프로젝트 질적 담보 (단체요청 시)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금별 자부담금[총 사업비의 5%]을 예치(유형 2에만 해당)하여야 함 - 다만 자부담금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울시 승인 하에 납입시기 조정 가능 ○ 분기별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2020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 (4월 이후 교부예정) ○ 사업완료시 약정된 기일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프로젝트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 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보조금을 반환 조치 ○ 운영 절차 실적 보고 ▶ 적합성 심사 ▶ 결과 통보 및 반환 예고 ▶ 반환 명령 ▶ 시비 반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 통보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사업 평가 - 외부전문가로 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단체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업평가 진행 (사업종료 후) - 금년도 사업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선정 시 활용 (미흡단체 감점) ○ 평가항목 - 사업성과평가(70%): 목표달성, 효과성, 영향력 및 기여도 등 - 사업관리평가(30%):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 지출증빙서류 적정성 등 사업성과평가 사업관리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위원회 운영 평가내용: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진행 (목표달성 여부, 투입대비 효과성, 영향력 및 기여도) 평가점수: 70점 만점 사업부서(청년협력팀) 자체평가 평가내용: 사업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진행 (보조금관리, 예산사용 준수 등) 평가점수: 30점 만점 ○ 평가활용 방안 - 평가결과에 따라 4개 등급 부여: 탁월(S), 양호(A), 보통(B), 미흡(C) - 미흡(C)의 경우 2021년도 사업지원 시 감점(-3점) 부여 점수 탁월(S등급) 양호(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 100점~90점 89점~80점 79점~60점 59점 이하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75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백만원, 사무관리비 50백만원) ?? 홍보 강화방안 ○ 사업 공모 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배포: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협조: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활용 홍보 협조: 뉴미디어담당관 ?? 향후 주요일정 추 진 단 계 추 진 사 항 추 진 시 기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 공모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2020. 3.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면접 발표 심사 및 선정 2020. 4. 사업컨설팅 실시 및 협약 체결 · 사업컨설팅 실시 · 협약 체결 2020. 4.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2020. 4. ~ 12.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네트워킹 등) 2020. 9. 선정단체 현장점검 실시 · 선정단체 현장점검 (보조금 집행현황, 지출현황점검 등) 2020. 9. ~ 10.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실시 2020. 12. 붙임: 1.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추진계획 1부. 2.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집행지침(안) 1부. 3.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4.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끝.
20044463
20210928225421
본청
청년청-4481
D000003962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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